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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토끼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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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전세대출받아 입주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소유주인데 이곳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는데 어떤제약이 있는지요-일반적인 주택에 임차하는것과 같은지 무엇을 챙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나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것은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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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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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도 개인임대인처럼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나 임차인 개인사항에 따라 대출결과가 달라질수 있을 뿐 임대인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인보다는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의무로 인해 임차인 스스로 가입할 때보단 보증료 25%만 부담하면 되고, 계약갱신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기간중에는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통보를 먼저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법적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가 낮거나 과거에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을 잘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높은 경쟁률을 극복하고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해야 하며, 대출과 관련된 모든 상세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신용 상태, 대출 조건, 임대주택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세대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나 금융권 전세 대출은 계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소유주인데 이곳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는데 어떤제약이 있는지요-일반적인 주택에 임차하는것과 같은지 무엇을 챙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나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것은아니죠?

    ==> 일반 임대인과 계약할 때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후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이러한 비용중 25%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가격이 저렴해서 대출이 잘되는 편입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 이면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됩니다

    중개사분께 대출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도 일반 전세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니, 안전성은 일반 전세보다 높은편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