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제출 사후 서류 제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로 생애최초 디딤돌 매매대출을 받으셨다면, 사후 서류 제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등본: 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시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입세대확인서: 이 서류는 대출 당사자만 전입신고 후 제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비신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출 당사자의 전입신고 내역만 확인하면 됩니다.따라서 예비신부의 전입신고나 혼인신고와는 무관하게, 대출 당사자의 전입세대내 내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주택자금대출에 관한 문의 감사합니다. 미혼이시고 청약통장에 400만원이 있으며, 가입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생이시며, 분양이나 청약 당첨 경험이 없으셨다고 합니다.LTV (Loan-to-Value) 80%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 대출 계산을 해보셨는데, 3억 6000만원 짜리 주택 (30평)의 경우 2억 2000만원까지 [60%] 밖에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로,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낮으며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LTV 80%까지 대출을 받으시려면 다른 대출 상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주택금융공사에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대출 상품이 가장 적합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로, 보금자리론은 중산층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적격 대출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생애 첫 주택일 경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변동 금리와 고정 금리가 있으며,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0년 대출을 받으시면 월마다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원리금으로 매월 120만원씩 갚기로 하셨다면, 어느 날 목돈이 생겨 대출금의 절반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은 절반에 대해서만 월마다 갚으시면 됩니다. 처음 계약한 대로 20년 동안 정해진 원리금으로만 갚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건축허가 받은 토지(임) 경매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승계: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기존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승계하기는 어렵습니다.실무상으로 종전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권을 승계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종전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비를 조달하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종전 건축주와 합의하여 건축주 명의를 승계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건축허가 취소: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미등기 상태라도 건물로서 골조를 다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로 건물에 강제로 보존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하거나 토지와 함께 경매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토목공사를 원상복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토지와 건축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토지와 지상의 건축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 비교적 손쉽게 건축허가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건축허가권을 승계받기 위해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대금완납서류 등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고 건축주의 지위까지 넘겨받아 준공해야 합니다.토지만 낙찰받은 경우: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종전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종전 건축주에게 적당한 사례비를 주고 건축허가명의를 승계받거나, 허가를 취소 시킨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허가권 승계를 위한 절차를 따르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농지원부와 농지경영체 등록은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Nongjiwonbu):목적: 농지원부는 행정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활용됩니다.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실사 후 취득이 가능합니다.내용: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인적사항과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농업경영체 등록 (Nongeopgyeongche):목적: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농자재 구매, 농업용 면세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까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건물 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상가에서 요식업을 3년간 운영하고 계시다면, 불법증축물로 인한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불법증축물 여부 확인:먼저, 주방수도관을 오수배수관으로 빼놓은 부분이 불법증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매매 당시 교부한 부동산현황확인 서류에 불법증축부분과 관련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임대인의 책임: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손해액은 제반사정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40%).계약기간과 불법증축물에서의 장사: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불법증축물에서의 장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불법증축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권리금 회수와 보상: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불법증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계약해지 거부:임대인이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변호사와 상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전세계약 을이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반환 시점: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 시점에 반환됩니다.하지만 특약이 없다면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과 협의하여 반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의무: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특약이 있는 경우 반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과 상의하여 확인하세요.부동산 관례:부동산 관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것은 관례적이지 않습니다.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중개사무소와 상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농지자격취득증명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영농 의사를 인정받으면 농취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는 농지를 매각하거나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경매의 경우도 농취증이 있어야 매각허가가 나고, 일반 매매에서도 등기신청 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농지법 개정: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취증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경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 경매의 경우 낙찰 후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을 하여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 후 시간 내에 발급받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꼭 사전 발급 후 입찰하세요.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계획서: 불법 건축물이나 묘지,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농지의 경우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요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세요.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의 반려증: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는 농취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반려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한 서류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청약당첨되면분양가가 몇퍼센트나싸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분양가를 얼마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은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분양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의 분양가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가의 10%는 계약금, 60%는 중도금 (대출로 이자후불제)로 나누어 지불하며, 나머지 30%는 잔금으로 납부합니다.대출 혜택: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지원받아 이자 후불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와 계약금, 잔금의 예산을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재 청약 기회: 주택의 규제 형태에 따라 5년, 7년, 10년 후에 재 청약이 가능합니다.청약은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관심있으신 분양가와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월세 계약 하려는데 계약 한달전에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 관한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입주 30일 전에 30일 후에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양측이 합의하고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일과 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아직 묶여있는 경우, 보증금을 미리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선납: 집주인과 합의하여 입주 전에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지불일과 입주일을 명시해야 합니다.보증금 예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예치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반환되도록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공시지가 대비 높은 전세보증금 전세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대비 높은 전세보증금이라면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주의사항과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주택 등기 상태: 주택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이 공시지가의 126%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연 소득: 연 소득이 8000만원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나 기타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절당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스뱅크 외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을 찾아보시고, 더 나은 대출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