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를 통하여 전.답을 낙찰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재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목은 전.답이지만 실제는 나무가 무성한 산입니다..
이런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수 있는지?.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어떤 벙법으로 해결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