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2필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생겨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