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매입하고 계약관계에 다툼이 생겨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해야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