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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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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논을 매입하고 계약관계에 다툼이 생겨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해야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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