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부동산등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다고 해서 매매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또 언제든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