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제8조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