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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5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제8조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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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농지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농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