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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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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제8조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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