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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 209시간 근무 미달 시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퇴근이나 지각,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급여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기퇴근이나 지각은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한 경우에 한해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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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1일로 다시 계약합니다. 4일부터 계약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4대보험 역시 3월 1일 취득이 아니므로 4월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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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월말에 퇴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ㅠㅠ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사유나 절차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텐데, 여기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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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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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다음 달부터 사용가능한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결근한 경우라면 그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무단결근이든 사전에 협의가 된 결근이든 불문)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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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조건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7. 10.]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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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에 대한 수정시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면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입사일은 그대로 두고 작성일과 변동된 근로조건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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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한 시기를 수습기간 3개월로 두고 있기에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할 뿐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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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근무장소, 근무내용,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근무일별 근로시간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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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위 세 요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회사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담하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조사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업주는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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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행정업무 또는 급여 아웃소싱 자문사의 급여자료 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법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위 업무를 수행하기에 엑셀이나 한글파일 등 작성 능력이 있다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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