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상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재량인가요??
회상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재량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최소 몇 개월에서 최장 몇 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및 그 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문제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에 따라 수습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한 시기를 수습기간 3개월로 두고 있기에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할 뿐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1 ~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어, 기본적으로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수습을 3개월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 최대 1회 연장하여 6개월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습 기간 해고에 대해서는 수습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사유를 인정하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