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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재량인가요??

회상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재량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최소 몇 개월에서 최장 몇 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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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의 설정 및 그 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문제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에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에 따라 수습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이 일반적입니다.

    2.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한 시기를 수습기간 3개월로 두고 있기에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할 뿐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1 ~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어, 기본적으로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수습을 3개월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 최대 1회 연장하여 6개월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습 기간 해고에 대해서는 수습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사유를 인정하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