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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책임질 일이며,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조건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인데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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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퇴직연금 역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금액 자체는 납입이 되었더라도 1년 이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금액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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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애초에 병가가 없는 회사라면 병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몸상태가 안좋다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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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달하면 요새 돈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업계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올릴수록, 사업주와 라이더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들 역시 이전만큼의 수입 확보가 어렵다고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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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정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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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로서 징계 효력이 없어집니다.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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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로로 보아 각 0.5재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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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연차 등의 휴가나 휴일이 아니라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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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여, 시급제의 경우 기존 근무일이 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기본시급+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총 2.5배 시급이 지급됩니다. 근로일이 휴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될 필요 없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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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입니다 아간 근무와 수당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야간수당을 포함한 것이라면 그 정한 시간까지는 고정된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추가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한 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고정계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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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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