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입니다 아간 근무와 수당에대해 알고싶어요
요양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무가 주간도하고 야간도하는데 야간은 저녁 18시에 출근 다음날 09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월급은 입사시 정해놓은 월급을 받습니다 야간을 많이해도 월급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인데 50%의 할증이 가산됩니다
때문에 매월 야간근로를 한 시간이 다른데도 월급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월급에 이미 고정ot형식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임금명세서에서 연장근로, 특히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획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부분에
야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 등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형태는 '야간근로(22시~06시)'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해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을 자주 하는데도 월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항목별 명확한 내역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계약서를 확인한 뒤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일하고 계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과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월급여에 별도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확인하시고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입사시부터 이러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상에 처음부터 야간수당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야간수당을 포함한 것이라면 그 정한 시간까지는 고정된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추가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한 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고정계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