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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땅돼지206
훈훈한땅돼지20621.06.08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자입니다

저희는 근무조건이(주주야야비비)

주간근무2일 09시~18시

야간근무2일 18시~09시

휴무2일이 반복됩니다.

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인데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눈치껏 살짝씩 졸고 지냅니다.

그렇다고 월급여가 많은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1,753,660원을 2개월 받았습니다.

요양원 근무좋아 계속하고 싶지만

수입이 적고 수면시간이 제대로없어

나름대로 갈등하고 있다가 문의합니다

이런 조건이면 제가 받을수 있는

1.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건지요?

2. 수면은 몇시간 정도를 활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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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 정보가 없어 명확한 급여산정이 어려우므로, 법에서 정한 최소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간 1시간, 야간 1시간 30분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 (209+11*4.345*1.5+6.5*2*4.345*0.5)*8,720 = 2,864,411원

    • 따라서 지급받은 월급여액이 상기 산정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부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임금산정을 할 수 있으며, 법 위반여부도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시 각각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유급시간은 329시간 정도 되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 최저월급은 286만원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면을 활용한다는 것은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근무조건이(주주야야비비) 주간근무2일 09시~18시 야간근무2일 18시~09시 휴무2일이 반복됩니다.

    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인데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눈치껏 살짝씩 졸고 지냅니다. 그렇다고 월급여가 많은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1,753,660원을 2개월 받았습니다. 요양원 근무좋아 계속하고 싶지만 수입이 적고 수면시간이 제대로없어

    나름대로 갈등하고 있다가 문의합니다 이런 조건이면 제가 받을수 있는

    1.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건지요?

    ☞ 5인이상인지 여부에따라 수당지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수면은 몇시간 정도를 활용할수 있는지요?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조건이면 제가 받을수 있는

    1.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건지요?

    2. 수면은 몇시간 정도를 활용할수 있는지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중요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해놨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수면가능)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9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해당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가 관련 작업일지에 서명한 경우 휴게시간 부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6시간부여기준(10:00~04:00)

    일경우

    가산포함한 근로시간은 223.3시간으로 나오며, 최저임금일 경우 194만원가량나옵니다.

    세전입니다.

    3. 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필요하며, 법상 부여해야하는 시간은 15시간중 최소 2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건지요?

    보수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능력과 사업장 재정 형편, 동종 업계의 시세 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2. 수면은 몇시간 정도를 활용할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상 수면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