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대표맘대로바꿀수 있나요?

저희는49명 인어르신을 모시고있는 요양원 입니다 휴게시간 도 안지키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연차도 쓰고싶을때 못써요 빨간날은 1.5배인데 안줍니다

그리고 쉴새없이 일을 시킵니다 요양보호사 휴게실도 없습니다

요양원 에서 로봇처럼 일해야하는건가요?

또 인원충원도 안해줍니다제가 사직해야할까요? 노예처럼 일하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그 변경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원 충원에 대한 결정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원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조치를 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특히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연장 등 불리한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약 대표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한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보통 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이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간 날(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휴일근로수당)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 사용 제한, 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실 미설치 등의 증거(근무지 일지, 사진, 녹취 등)를 모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