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무조건신선한매운탕
무조건신선한매운탕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병동 간호사로 2023.07월부터 정규직 근무중입니다. 작년부터 병동 인력 수급문제로 병동 간호사 모두가 연차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가 작년 8개. 올해 21개 입니다. 행정부는 연차를 쓰라고는 하는데 미오프 발생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병동 인력으로는 해당 요건으로 연차사용이 불가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부당한 근로환경"(피로누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며, 이를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