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 간호사 실업급여 딱 7개월차
첫 직장인데 딱 제가 입사한지 7개월차쯤에 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2024.12.26, 병원 폐업은 2025 7월 말~ 8월 초
하필 야간 전담 간호사라서 근무시간이 많은 대신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스케줄 근무구요
제 근로계약서는 월 16일 근무에 근로시간 21:00~08:00, 휴게시간 01:00~02:00 이고
휴일 및 휴가는 일주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주6일 근로시 6일째 근로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주중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1일의 휴일은 사업장에 사정을 고려한 스케줄표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출근일수와 유급휴일이 18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게 맞나요?
야간전담이라 근무시간이 많아서 근무일수가 적은것 뿐인데 실업급여를 못받을거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는 1일분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일 수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 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개월에 월 16일 근무일이라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산정을
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고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퇴사후 부족한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180일이 될때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