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의원 입원실에서 2년 넘게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번달에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한의원 입원실 당직근무 특성 상 대학병원 입사하기 전에 계약직으로 1~2달 근무하는 등
근로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서
장기 근무자를 구하기 조금 힘든 편인데요.
혹시 근무자 구하기 어려운 사유로
제가 사직한 다음 1달 단기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되면 다른 알바 구할예정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자진퇴사 후 같은 사업장으로 곧바로 단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사직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였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직 후 곧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일수 합산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입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위 내용이 적용되고 실업급여 액수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