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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가끔무한한원앙
가끔무한한원앙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수습평가로 갑질합니다.

정규직 계약을 했습나다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아 근로개시일만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야간근무 간호사로 채용되었습니다. (한달15일 근무, 15일 휴일)

처음에는 환자재원수 감소로 인해 야간근무 간호사가 2명이 더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야간근무 간호사 3명중 2명에게 교대근무로 전환해달라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는 병원이 갑질을 한다고 생각되어 이미 퇴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

병원에서 연봉 그대로유지한채 한달 17-18일근무, 낮근무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낮근무 간호사의 연차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밤근무 간호사 3명에게 모두 요청했었습니다.)

저는 고정적인 출퇴근을 원하기때문에 거부하였고

교대근무를 하게 될시 야간수당을 추가로 준다면 고려해보겠다 답변했습니다.

(보통 다른 병원의경우 야간수당 한개당 월8-10만원 수준으로 월 10-11개의 야간근무를 요청하였으니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3교대 근무시 월 10-11개의 야간근무의 갯수는 월등히 높은편으로, 이에 대한 채용공고할시 당연히 채용지원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하지만 야간수당은 줄수 없고 연봉은 그대로 유지한채 밤근무 3-4개를 덜 하는 대신 낮근무 6-7개를 더 근무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대근무로 전환될시 생체리듬 맞추기가 더 힘들고 애초에 야간근무를 원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간근무 간호사로 계속 일하길 희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인사팀에서

개인적으로 3교대근무가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병원형편상 계속 근무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간근무로 근무하길 희망한다고 병원에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병동팀장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서 수습평가를 작성했는데

제가 상중하 중에 중이 몇개가 있다면서

업무 능력에대해 지적합니다.

또한 3개월간 근무하면서 위경련이 한번 왔었는데 건강상태가 좋아보이지 않는다면서 건강상태가 안좋을시에도 수습평가에 반영된다고 하더라구요.

(위경련이 왔지만 그날 근무는 제대로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있다 생각되지않습니다.

저를 병원에서 교대근무로 전환하고싶은데 제가 야간근무만을 원하니, 평가질로 갑질한다는 느낌이 계속듭니다.

  1. 현재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4개월째 근무중) 수습평가를 통해 업무능력저하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할수 있나요?(정규직이지만 수습기간 3개월포함)

  2. 아무래도 근로조건 변동에 응하지 않아 수습평가로 갑질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카톡으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갑질로 신고 할 수 있나요?

  3.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 계약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평가에 따라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에 대한 신고보다는 실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갑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