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한참노는체리

한참노는체리

요양병원에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무로 입사해 일년 되어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무로 입사해 일년 되었습니다. 작년 2023년 11월1일에 입사해 주야간 섞어 일일 12시간 근무하다가 일이 넘 힘들고 주간에 배우는게 있어 24년 7월부터 한달중 12시간 야근전담으로 신청했더니 병원측에서 받아줘서 한달 중 15일 12시간 야근전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시기가 되었고 병원측에서 지금 자금도 어렵고 해서 낮근무자 퇴사한 빈자리에 더 입사를 못받으니 내년 25년 1월달 까지만 야근15개에 낮근무 1개를 더해서 근무해 달하길래 고통분담 자원에서 3달 동안만이라는 조건으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면 근로계약서를 쓰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요? 근무하다가 근로조건이 자꾸 바뀌면 계속 근로하기가 힘들어져 결국 저는 퇴사해야하는데...불안합니다.갑자기 열흘앞두고 해고 통지받고 해고된 동료도 있고 열심히 일해주던 나이많은 동료는 퇴직금없이 근로할거면 하라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 하더라는데...무슨 깡패들도 아니고...저도 나이가 있으니 구직하기도 쉽진 않아 고민이 됩니다...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3달동안만 하기로 하였으므로 계약서에도 내년 1월까지만 현재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이전 근로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