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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긴꼬리196
넉넉한긴꼬리19624.02.07

근무시간이 변경됬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요양병원에서 야간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저번달까지는 근무 시간이

24:00~08:30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달부터 병원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근무시간을 갑자기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시간은

21:30~08:30 으로 2시간 30분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근무지 위치상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을거같아사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무는 6개월 이상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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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