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09. 30. 10:36

현재 나이트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인데 병원이 이달 말로 폐업이 결정났습니다.

근무기간은 5월10일 ~ 10월 31 일 이 될 것 같습니다.

월 16일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곳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 전에 다른 병원에서 3월1일~3월30일 3교대 근무도 했었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10~10/31 기간 동안 월 16일만 근무하기로 계약하셨다면, 이전 3월 한 달 정도 근무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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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나이트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인데 병원이 이달 말로 폐업이 결정났습니다.

    근무기간은 5월10일 ~ 10월 31 일 이 될 것 같습니다.

    월 16일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곳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 전에 다른 병원에서 3월1일~3월30일 3교대 근무도 했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도 합산하니 참고하세요.

    해당 병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1. 10. 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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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2021. 10. 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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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로만 보았을 때 정확한 피보험단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 보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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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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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달력상 역일이 아닌 유급처리되는 날을의미합니다.

            월별 16+주휴 포함하더라도 21~22일것으로 보이며,

            22x5 =110일 / 3월1일~30일 중 25,26일로 사료될것인 바,

            미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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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09. 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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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 포함하여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지만 현직장에서 월 16일을 근무하고 이전 직장에서 3교대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일 등을 포함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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