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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277
훈훈한콩중이277

계약 전환시 퇴직금 정산 기간 질문드립니다.

간호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 23년 11월부터 하루 4시간/주5일로 알바로 근무를 하다가(월급여 약 150만원) 24년 4월부터 3교대 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월급여 약 300만원)

이런 경우 퇴직금은 올해 11월에 퇴사해도 나올까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했지만 사이에 근무를 쉬지는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부터 하루 4시간/주5일로 알바로 근무를 시작하여 24년 4월부터 3교대 근무로 전환 후 11월에 1년을 지난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절이 없이 근로했다면 2023년 11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