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개월 급료를 계산해 보고싶어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4월 1일~30일 근무 상황입니다
#주간 5일 ^10시출근 19시퇴근^ (휴계시간1시간 )
#야간 1일 ^18시출근 익일 09시퇴근^ (휴게시간5시간)
#종일 8일 09시출근 익일09시 퇴근 (휴계시간6시간)
총 근무 상황중 휴일 근무는
^^일요일에 종일 1일(일요일09시출근 월09시퇴근) 했구요.
토요일야간 1일 18시 출근 일요일09시 퇴근)했어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 근무시 급료의 90%만 지급한다고 쓰여있어요.
요양기관 근무 처우개선비가 11만원 들어있어요.
직원인원은총 21명 시설 이예요.
1개월 근무표 대로 근무했구요.
종일근무 시간에 휴게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지만 1~2시간 누워 있는 정도의 근무 상황에 체력이 저하되고 관리자의 무질서로 자진퇴사 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위치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하여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