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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하고 연차가 부여되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전년도 근속일수에 비례해 지급한 것입니다. 15개의 연차 중 약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7.5개애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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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이후 2년차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년단위로 15, 16개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가산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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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1일 퇴사통보했습니다.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퇴사효력발생일이 되면 퇴사효력 발생합니다. 보통 한달 내외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곳에 가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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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몇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중 7.5개를 사용하고 남은 3.5개와전년도 80% 이상 출근율 충족시 1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총 18.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단순 연봉과 상여만으로는 알 수 없고, 통상임금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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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일만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3.3% 공제는 애초에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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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15일? 16일? 몇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간 15개입니다. 23.1.3.24.1.3. 각 15개씩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하며 회계연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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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효력과는 무관하나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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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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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제도 아래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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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을 수는 있으나, 그 규정만을 근거로 겸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본업에 지장이 가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 자체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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