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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유없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것 외에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아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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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입사하였는데 월차 생성기준날짜가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다음달 1일에 발생합니다. 2. 사측과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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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 미실행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해당 사업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실무상으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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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사업장에서 임금을 주지않고 일시정지 하여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나 실질이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그러기 위해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었거나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는 등, 근로자로 일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도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지,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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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아니면 고용보험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받는다는 의미가 실업급여 얘기하시는거라면자진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회사이전으로 인한 통근시간 증가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며 각 사유마다 요건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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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작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법상 공휴일에 속하므로,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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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따라서 4월 2일에 1일 발생합니다. 이후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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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말그대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그렇기에 재계약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시든, 사유와 절차를 갖춰 해고를 하셔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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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입사자 연차개수 문의 및 형평성 논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1년도 7월 1일 입사를 가정하여, 12월 31일까지 개근시 총 4일 발생이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2년도에 지급되는 기존 15개의 휴가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예로, 21년도에 약 182일근무한 경우, 15*182/365인 약 7.48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여기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휴가 중 앞서 지급한 4일은 제외한 7일도 함께 부여되면 22년에는 약 14.5일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23년의 경우에는 15일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그것이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한 적법한 대체가 아니라면, 연차 3일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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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일한만큼의 임금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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