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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23.09.12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라는 내용으로 작년에

구인을 하였고 9월30일이면 1년

이라 재계약을 안할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의

정의와 위 내용시 방법이 무엇

이지 알고싶습니다.

재계야 포기사유 : 입사시 경력

직으로 원했고 폐사에서도 경력

직을 원했는데 1년의 시점에서도

신입이나 다름이 없는 업무형태를

보여.정리하고 추가 경력직을

구인코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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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함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1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인의 내용보다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니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명시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회사가 정규직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말그대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계약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시든, 사유와 절차를 갖춰 해고를 하셔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