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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실무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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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 근로시간 3시간이면 휴게시간 부여x-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일 근로시간 7시간 50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일 근로시간 9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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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인여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자분의 유급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9월 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그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만료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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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말엔 안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이 주말이라 주말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주말 전 평일에 미리 지급합니다주말에 일을 했는데도 알바비를 안준다는 말씀이신거라면, 임금체불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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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인상하여 재계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후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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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말일인데 입사일은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월급계산은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일에 지급됩니다. 1.2일을 제외한 금액, 즉 3일부터 일한 금액이 월말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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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평일 주40시간 근무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에 10시간 근무시 8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 2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산수당(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일(토)와 유급휴일(일)의 차이는 그 날에 근무했을 때 유급휴일수당(1일분의 임금)이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전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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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변동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변동된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모르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그 근무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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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은 각 회사에서 겸업(n잡)을 금지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직장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본업에 손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신고 등의 세금문제는 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사 분들의 의견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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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직서랑 그외궁금한거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할 때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컨대 23.8.5.이 퇴직일이고 급여지급일이 25일이라면, 8월 급여는 25일이 아닌 19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된 날짜에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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