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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얼룩말55
예리한얼룩말55

알바비 주말엔 안주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그대로에요! 돈 안주길래 찾아봤더니 주말엔 안준다네요??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서 올립니당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휴일 이전 통상의 근로일에 급여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이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주말이라 주말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주말 전 평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주말에 일을 했는데도 알바비를 안준다는 말씀이신거라면, 임금체불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부실하여 의미있는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급여 이체 등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지급하지 아니하려면 금요일에 선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주말에 일한 시간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에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것은 없으나 휴일이라 그럴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업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말엔 보통 출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도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