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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슴새237
호화로운슴새237

주휴수당은 도대체 왜 안주는 건가요?

일주일에 30.5 시간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사장님이 바쁘신거겠지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설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이고 뭐고가 없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원칙인가요...?


뼈빠지게 일햤는데

주휴수당은 댕강 빼놓고 줘서

어이가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주는건지 싶네요..


이전에도 한번 그런적이 있어서 (주휴 안줌)

바로 뭐라 했더니 돈은 지급해놓고

다음달에 다른 핑계로 잘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말하기가 더 조심스러워지네요.


주휴수당 안줬을 때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고

사장님들은 무슨 이유로 '모르겠지' 하고 안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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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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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요구를 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요구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주의 생각 예측이 어렵습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위법이지만 주휴수당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안 주거나

    사장도 몰라서 안 주거나

    대체로는 전자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수당 지급이 원만히 해결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청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 신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시간은 존재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