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근로한 경우(결근이 없어야 함)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