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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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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쉬자고 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1번 질문

2월 임금체불

3월 임금체불

4월 임금체불중입니다

고용내용과다른 일들과 폭언에 시달려 사장님과 감정싸움으로 나가게되면서

고의적으로 질질끄시는것 같습니다.

3월 말에는 직원의 예비군훈련으로 하루 빼고

월~토 27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없나요?

2번질문

3.1절 같은 공휴일 근무시

근무시간×시급x20% = 라는데요

제가 시급 1만원이었는데 그날은 5시간 근무했습니다~

얼마일까요? 죄송한데 제가 계산이 멍청해서 계산부탁 드려도 될까요?

3번 질문

근무중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쳐서

사비로 치료했습니다ㅜ 못 쉬게 하고요.

원래는 3시간 일하는거라 계단도 문제없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근무강도가 심해지고

근무일도 강요받고 시간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였는데 산재신청 받기전엔

사장님이 원래 치료비를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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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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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바로 그만두고 노동청에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예비군훈련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2. 20%는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추가 지급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추가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6만원 나오는데, 원래는 1.5배로 하게 되므로 7.5만원 받아야 합니다.

    3. 산재 신청하시는 거지, 원래 치료비를 주는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5시간*10,000원+5시간*10,000*50%= 75,00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지급받은 범위에서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예비군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5,000 x 5시간으로 계산하여 75,000원이 됩니다.

    3. 회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