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감자깎이
감자깎이

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3개월간 맺은상태입니다.

주 5일제며 일 8시간 근무조건인데

일이 없다며 고용주가 하루나오지 말라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그러면 하루 못나오니 주휴수당과 해당일자의 임금이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한 날 외에 다른 날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수령이 거부된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못한 일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날로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러한 휴업수당 없이 지급해도 됩니다.

    하루 휴무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