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3개월간 맺은상태입니다.
주 5일제며 일 8시간 근무조건인데
일이 없다며 고용주가 하루나오지 말라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그러면 하루 못나오니 주휴수당과 해당일자의 임금이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한 날 외에 다른 날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수령이 거부된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못한 일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날로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러한 휴업수당 없이 지급해도 됩니다.
하루 휴무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