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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3.05.09
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주 3일 6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오늘은 일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 12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데 사업주가 오늘은 일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 12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8시간 이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유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한 경우에도 다른 소정근로일 출근했다면 휴업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휴업이고 나머지 근로일에 전부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일이 없어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시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업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1주 전부를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70%선에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