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하루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하루6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주는 4일만 근무 했었는데요
알바하는곳 사장님께서 주5일근무에 하루빠지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15시간이상인데 주휴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 중 하나입니다. 1일 결근하였다면 개근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여야지 발생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하는 바,
월~금 소정근로일 중 금요일을 결근했으므로
주휴 미발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결근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하루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개근이 있다면 근로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