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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중인데여.

주말에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할수있는 일이 있나요?

즈휴수당은 주인맘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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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 주말 근로를 하여 15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주말 근무는 연장근로로 볼 수도 있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는 사장은 꼭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주말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부여 및/또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