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중인데여.
주말에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할수있는 일이 있나요?
즈휴수당은 주인맘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 주말 근로를 하여 15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주말 근무는 연장근로로 볼 수도 있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는 사장은 꼭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주말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부여 및/또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