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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4대보험 안들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23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며 이를 별도 기재한 내용이 없기에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계산이 가능하다면,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도 좋습니다.3.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긴 하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을 받게 되며 이 월급을 통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4. 임금체불 진정제기 후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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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입사하고 24년 3년되는 해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한 연도에 15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하기에 22년도에는 월 개근에 따른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23년, 24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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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연차가 부여되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전년도 근속일수에 비례해 지급한 것입니다. 15개의 연차 중 약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7.5개애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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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이후 2년차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년단위로 15, 16개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가산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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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1일 퇴사통보했습니다.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퇴사효력발생일이 되면 퇴사효력 발생합니다. 보통 한달 내외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곳에 가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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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몇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중 7.5개를 사용하고 남은 3.5개와전년도 80% 이상 출근율 충족시 1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총 18.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단순 연봉과 상여만으로는 알 수 없고, 통상임금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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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일만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3.3% 공제는 애초에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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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15일? 16일? 몇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간 15개입니다. 23.1.3.24.1.3. 각 15개씩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하며 회계연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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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효력과는 무관하나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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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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