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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단톡방에서 혼내는 상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 업무와 관련된 적정 범위 내에서의 피드백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인격을 침해하거나 욕설을 가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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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8월 30일로 처리된다는 점으로 볼 때,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내부 사직서에만 퇴직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퇴사 예정일을 그렇게 기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해석의 분쟁을 대비하여 명확하게 마지막근로일이 명시되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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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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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의 질병 등을 이유로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사정 등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부담하기에,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 없이 위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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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사고로인한무단결근 하루 하면 법적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역이나 빨간 줄의 내용은 형사조치에 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조치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대부 규정에 따라 무급처리 내지 경고 등 인사조치의 선에서 마무리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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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 질문입니다(급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절차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 절차를 통해 일괄 처리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맞다면,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 신고 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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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사자인데 시급구해주세요 급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단순 통상시급은 13,397원입니다. 다만, 연장근무가 고정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은 고정OT계약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연장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 280만원에 대한 통상시급은 약 10,212,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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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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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비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을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등 필수적인 절차라면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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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직전직장 직급 표기 문제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도 동의해야 합니다. 단순 계약의 명칭만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도 결국은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위 내용을 요청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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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내고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계월수 모자라 전직장합산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경우, 18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전 직장들의 단위기간도 합산 가능하며,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합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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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가입일수는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만 계산하게 되므로,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씩만 계산되기에 1달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22일 정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순수 근무개월로만 따지자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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