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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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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제가 오늘 갑자기 알바를 하던 회사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지금까지 약 3주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전화로 뇌전증 때문에 일 그만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냐고 물어보자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완치를 안받았다고 하면 잘릴까봐여)완치를 받지 않으면 손님응대를 하는 일이다보니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면서 입니다.그리고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고도 하자 저는 처음 듣는 말이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저 때문에 판 것도 많습니다.)저는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를 했고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불법해고 아닌가요?뇌전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해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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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전증이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컴플레인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뇌전증이 근로제공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질병 등을 이유로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사정 등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부담하기에,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 없이 위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