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지서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업무중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치료차 회사에 병가계획서를 제출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말을 바꾸며 병가를 줄수 없다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전 병가를 못주면 산재라도 신청한다하고
허리가 아파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3.3일 해고예고라며 통지서를 카톡사진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뭐 불성실,무단결근 이런 이유에서라고 써있긴한데
궁금한것은 그러면 3.3일까진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날까지 출근을 하지않아도 받을수 있는걸까요?
통지서에는 '마지막날까지 근무를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이게 오라는건지 그냥 한달 시간뻐기다 자른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급여가 나옵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현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3일까지 일을 하여야 하며
3월 3일까지 임금이 지급됩니다.(출근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일단 근무후 3월 3일에 해고가 되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일인 3월 3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일(3월 3일)까지 근무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3월 3일까지 출근의무는 존재함(근로계약이 효력있음)
별론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해고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있으며 결근을 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업무 수행 중 사고로 다쳤다면 병가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상 요양기간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전인 3월 3일까지는 급여가 나오는데, 만일 결근을 한다면 공제 가능 합니다
참고로 무단결근 하루 이틀로는 해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