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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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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9시가 출근시간이라면 9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해당 경위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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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3개월)내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일 경우는 보통의 해고보다 해고사유가 널리 인정은 되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는 필요합니다. 수습평가표에 의해 근무성적이나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사유없이 단순히 일 못한다고 해고할 경우 사유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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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낼때 어떻게 보내야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서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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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시간 근무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 12시간까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므로 특례업종이나 예외사정이 없는 한 주 최대 초과근로한도를 넘게 되면 법 위반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초과한다면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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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월차) 소진일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그 달 안에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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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입사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4일 입사를 전제로 급여지급일까지 근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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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관련해서 근로자가 먼저 원할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만 받으면 되고,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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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서 다른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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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이 지나면 재계약하면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1년 이내라도 재작성합니다. 연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단협), 법령이 변경되어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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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자진퇴사했더라도 이후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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