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시 실비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실손보험에서 1인실 비용은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50%를 뺀 금액으로 일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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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은 보험실비가능한가요!?
발기부전.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임신.출산 등 치료목적이 아닌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정관수술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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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개인퇴직연금 들어야할까요?
연금수급재원이 갈수록 열악해져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55세부터 종신까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연령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노후준비와 세제혜택을 위한 가성비가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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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급여 비급여라는게 있는데 궁금합니다.
진료비영수증에 좌측에 급여,우측에 비급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금액이며 비급여는 건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주로 고액의 검사비로 건보재정 여건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액 본인부담 금액입니다.실손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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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 도배 보상에 대한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도 전체도배 보상은 받기 어려우며 같은 벽지가 아닌 경우이기도 하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만 보상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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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험들어야 하는데 안되는게 있나요?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매복치.매몰치에 대한 치료,치아의 발육 및 맹출장애,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장애,치아얼굴이상,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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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 안되는 이유
소득분위(1~10분위)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환급금은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합니다.비급여 의료비는 제외이며 병원 진료.검사비를 건보공단에서 조사하여 과도한 진료.검사비의 일부를 돌려주는데 자동적용하여 안내장을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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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커풀 수술을 받게 된다면 기록에 남나요?
쌍커풀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미용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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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상담 받는것도 실비 지원이 되나요?
2016년1월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정신질환(F코드)의 병명에 따라 급여만 보상되며 비급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상담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담받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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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실비) 인공관절 수술 시, 보험료 납입 면제 여부
실손보험은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며 양쪽 인공관절을 했다면 한쪽당 20%로 40%장해지급율로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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