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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 진단명으로 시술후 6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운동제한 소견을 보여 재활치료?

제3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 진단명으로 시술후 6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 정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료중으로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운동제한 소견을 보여 재활치료 시행중이라는 진단서로 후유장애진단서로 대체하여 보험사에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장해는 2005년 4월1일 이전 계약은 AMA방식의 운동각도 기재,이후 계약은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부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료중으로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운동제한 소견을 보여 재활치료 시행중이라는 진단서로 후유장애진단서로 대체하여 보험사에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해당 사실외에도 영구, 한시여부, 보험사고와의 기여도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