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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랑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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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기간 요양을 해야될 상태라 요양병원에 입원을했습니다. 매달 병원비가 지출되니 부담스러워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보니 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게 있다네요~그래서 크게 걱정안해도 될거라는데, 정확하게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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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소득분위 별로 연간 급여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병원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비용이 아닌 급여 내역으로만 산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게 있다네요~그래서 크게 걱정안해도 될거라는데, 정확하게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소득에 따른 소득분위 이상의 건강보험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을 부담하였을 때, 다음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중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별로 소득분위에 따른 금액은 달라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또는 조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고자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내는 의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급여, 사후 급여 등 적용방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2가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제도입니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1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23년 기준 78만원, 10분위 기준 780만원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1~10분위) 개인별 의료비(급여)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하며 건보공단에서 자동적용하여 환자에게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120일을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상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인 1구간에 속한다면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87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하기 도표참조하세요.

    구간에 대해서도 하기 참조하세요.(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나뉨)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처리 받은 급여본인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월 건강보험료 납입수준에 따라 초과된 급여의료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