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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다음에도 실수하면 월급 차감을 하시겠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하며 근로자의 실수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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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가 주휴수당 인정 되는 이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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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장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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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꼭 상위 직급자만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반드시 상위직급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하급자라고 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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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날이 휴무날일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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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 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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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위반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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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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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도 퇴직금 산정할 때 적용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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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이 됩니다(단,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보상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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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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