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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시 연차 12개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366일)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여 총 26개(11+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 총 1년(365일) 근무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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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 후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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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10,03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시급은 2,006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2,096,270원(209시간*10,030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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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종업원 돈으로 썼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장 여비 지급규정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내규가 없다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당연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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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업과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부업과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징계로서 감급 제재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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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주휴일이 아닌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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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은 다른 날로 정해져 있다면 일요일 근무하여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2.크리스마스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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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위배된 업무를 시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의 경우 동의 내지 합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가 아님에도 지시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전직 등으로 노동청/노동위에 진정 내지 구제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의 지시이거나 초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 등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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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당초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일시적 연장근로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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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점수도 노동법에 문제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평가를 받아 근로조건(임금 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으시거나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작성자분에게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혹은 노동위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소진과 부당한 평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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