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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종업원 돈으로 썼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출장을 가는데요. 출장을 위해 쓴 기름값이나 기타 여비는 임금으로 기업이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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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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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장비등 실비변상금품의 경우, 임금이 아니나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있거나 그간 관행에 따라 사측에서 지급해옴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금품으로 봅니다.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출장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타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출장비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고,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외부(출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기타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가 기타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지출하였다면 회사에 경비에 대해 실비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는 임금은 아니지만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이므로 회사에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장 여비 지급규정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내규가 없다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당연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장비 등의 지급 규정,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출장에 소용되는 비용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를 별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물론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회사 업무로 인하여 사용된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형태의 비용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통상 사내에 규정을 통해 정해져있고요, 만일 근로자가 먼저 사용하고 실비변상적으로 회사가 그 비용을 지급한다면 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