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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7

출장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이번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동시 사용된 교통비 및 숙박비와 식비 등등

당연히 회사 업무상으로 다녀왔는데 회사카드 준것도 아니고 제 카드로 사용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랑 상관없이 지불해주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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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비용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 출장시 지원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 업무로 인해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출장비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비변상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은 아닙니다.

    출장비는 근로관계상 발생한 금액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동시 사용된 교통비 및 숙박비와 식비 등등

    당연히 회사 업무상으로 다녀왔는데 회사카드 준것도 아니고 제 카드로 사용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랑 상관없이 지불해주는게 맞죠?

    -> 문의하신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비는 회사에 청구하시어 그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