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국회의원이 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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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떨어뜨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종업원이 건네 받아 결제를 하던 도중에 떨어 뜨려 파손이 된 경우라면 그 과실은 종업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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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따로 처벌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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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악성 댓글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댓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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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하여 주신 점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권리금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수취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월세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수용을 하지 않은 점에서 권리금의 수취 방해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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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과 일반보석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병(病)보석'은 임의적 보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보석의 경우는 피고인 측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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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자축구 감독 해임시 위약금 문제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경질이나 해임 모두 선임한 측에서 (대한축구협회) 일방적인 해고를 할 경우 위약금 조건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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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여러사람이 같이 투자해서 살때 작성해야될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으나 부등법에 따르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등기명의인이 소유자인 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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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휴게실에서 상습적도박이이루어지는데 도박방관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사업장의 대표시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익을 얻지 않는 다면 도박개장죄는 아니지만 도박죄의 방조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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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사건당시 과자먹는소리는 알리바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증거가 추행사실에 반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소리 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증거로 증거로서 다소 부족한 면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어느 쪽에서 주장을 하는가에 따라 심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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