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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상괭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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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디저트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년 계약 중 현재 2개월이 남았습니다.

1년째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임대인이 새임차인에게는 기존 월세 150만원이 아닌 190만원으로 올리겠다 했고

이에 카페 업종 특성상 무리한 월세이다 동결로해달라며 부동산과 함께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10년전부터 190받던거를 깎아준거였고 본인은 190이 정당한 금액으로 생각한며 강경했습니다.

결국 190새임차인을 구했지만 막상

2,3층이 세입자가 주거중이기에 1층 국밥집 업종은 안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되었고 이후 계약이 6개월미만이된때에 190레스토랑 새임차인을 구했고 현 카페 인테리어 그대로 양도를 하기로 구두합의가 끝났고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요구 했는데 또거절했습니다. 부동산에서 3일동안 설득을 해봤지만 임대인의 무작정 싫다는 태도에 결국 새임차인이 다른 곳을 보겠다며 또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오토바이매장, 닭가슴살도시락판매장, 닭갈비 등 모든 업종을 거절했고 결국 계약 만료 2개월이 남게됐습니다. (세 곳이 다 다른 부동산임)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부동산에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월세로 거래가 어려다는 내용의 문자, 임대인의 거절로 계약이 무산됐다는 내용의 문자, 제가 새임차인 주선에 노력했지만 임대인인 본인이 거절하여 성사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과 닭갈비 업종은 그냥 닭이라서 싫다 불도 쓰면 위험해서 싫다고 하는 내용의 통화본, 그동안 권리금이 높아서 진작 나갔을 자리가 못나간거라며 월세 190은 정당하고 권리금2500 과도하다고 말하는 통화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만료까지 2개월미만인 시점에

결국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계약을 갱신을 하겠다고 하니 그럼 월세를 190으로 올리고 1년만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190은 법에 위반하는 증액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월세인상은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은 본인은 법은 잘모르고 원하는건 190 또는 200이라며 무조건 그렇게 맞춰달라하고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위 내용 통화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서면으로된 것이 없고 문자, 통화 녹음본뿐이어서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2분 거리에 새로 증축중인 건물이 있는데 올 9월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 이렇게 임대인과 싸워가며 2년 갱신을 하더라도 옆 스타벅스때문에 오히려 영업이 어려울것 같아 차라리 소송을 걸고 나가고 싶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기간중 새임차인을 주선시 임대인과 업종을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하여 주신 점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권리금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수취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월세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수용을 하지 않은 점에서 권리금의 수취 방해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