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가임대를 권리금을 내고 양수받아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6월30일 일이 계약만료일이라 계약연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물주 대리인이 오셔서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려고하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셧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연장시켜달라고 했지만 월세를 2배이상 인상시켜 월세를 낼수있으면 하고 낼수없다면 나가라 라고 하셧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소송을 한다고하니 그건 일단 나가고 신탁회사랑 하라고 하셧습니다. 저희도 신탁이 걸 알고 동의서 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소송보다는 원활하게 진행가고싶어서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나갈수있다고 하니 저희가 들어올때 지불한 권리금은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출상승이나 단골손님을 만들어 놓은것도 있는데 들어올때 지불한 권리금만 받고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권리금을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다만 임대인이 법정된 사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