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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이런경우 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3월중순 이미 2년 계약은 끝난 상태구요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1주일 전에 연락와서 임대료 5%인상해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거 서로 의견충돌로 안했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7월까지는 장사를 한다고는 얘기 해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요
1. 법으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한 시점부터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요?
2.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고 구두로 7월까지 영업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아도 될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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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틀렸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의 사실관계에서 3개월 추가 임대차에 합의를 한 경우 그 시점 (종료 시점) 이후에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